“아이들 먹고살기도 빠듯하다는데, 나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하라 말하라 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아픈 채로 참고 살았어요.”
의료급여 제도를 알아보다가도, 막상 신청 단계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부양의무자, 부양비’라는 단어 때문이었죠.
①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히던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까지 조사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 국가가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간주 부양비’가 발생하고
- 이 금액을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해 판단
결과적으로 부양받지도 않는데 혜택은 못 받는 모순된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② “미안해서 병원도 못 가는 현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미안해서, 혹은 부탁하기 어려워서 의료급여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③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
정부는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더 이상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 않는다
- 가상의 부양비(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수급 당사자의 실제 소득·재산 중심으로만 심사
이는 의료급여 제도의 가장 높은 장벽 하나가 사라지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④ 나는 의료급여 대상이 될까?
아래 항목 중 2~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의료급여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준이다
- 재산이 많지 않다(주택 1채 있어도 가능)
- 만성질환, 고령, 장애 등 의료비가 부담된다
-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 부양을 받지 않는다
확실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10분만 상담받으면 바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 최근 소득·재산 정리해보기
-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상담 요청
- 주변 어르신께 제도 폐지 소식 공유하기
마무리 – 가족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나의 권리를 확인하자
부양비 폐지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오래된 기준에서 벗어나,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권을 돌려주는 변화입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당당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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